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의 개임은 민법 제23조가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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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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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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