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의 개임은 민법 제23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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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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