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의 개임은 민법 제23조가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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