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그 밖의 신청서)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요지

별도 규정이 없는 신청서의 인지액을 정한 보충 조문이다. 원칙은 500원이지만, 단서가 인지를 붙이지 않는 서면을 따로 정한다. 답변서·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서(직권 발동 촉구형 신청)에는 인지가 필요 없다. 준비서면도 신청서가 아니라 인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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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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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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