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해 취득세 규정인 제22조를 준용한다. 등기·등록을 마친 기관이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자료를 통보하는 절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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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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