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해 취득세 규정인 제22조를 준용한다. 등기·등록을 마친 기관이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자료를 통보하는 절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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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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