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심리를 위하여 기일을 정해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소집하지 않는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집회, 결의를 위한 집회와 함께 관계인집회 세 유형 중 심리 집회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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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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