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등기 가능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선박의 성질에 따른 특수성이나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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