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본문). 부동산이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과 달리, 선박 소유권 이전은 의사주의를 따른다. 다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단서) —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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