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본문). 부동산이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과 달리, 선박 소유권 이전은 의사주의를 따른다. 다만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단서) —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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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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