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멸실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를 규정한다.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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