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최근 개정 1984.4.10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전세권의 핵심 내용을 정한 조문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권을 함께 가진다.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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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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