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전세권의 핵심 내용을 정한 조문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권을 함께 가진다.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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