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7조 (실종과 부재)

제27조(실종과 부재)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우리 법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나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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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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