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실종과 부재)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우리 법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나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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