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근거(조건 성취 또는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권한은 별도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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