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일부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는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 여러 채무가 있으면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을 준용한다. 당사자 합의로 다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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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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