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한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 분할·분할합병 등기는 그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까지 함께 처리한다. 신청인이 관할별로 등기소를 나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중 하나라도 각하 사유가 있으면 신청 전부를 함께 각하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