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에 변론기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변론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진술금지 조치(민사소송법 제144조)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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