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최근 개정 2016.12.27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는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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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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