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는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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