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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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취임하자마자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채무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초기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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