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요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간 생활비용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마류 1호)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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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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