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선체용선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상법 제848조 제1항), 선박등기법 제3조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한 것이 이 등기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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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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