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선체용선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상법 제848조 제1항), 선박등기법 제3조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한 것이 이 등기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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