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최근 개정 2014.5.20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합병계약서 작성이 모두 필요하다.

  •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4조)를 받아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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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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