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합병계약서 작성이 모두 필요하다.
-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4조)를 받아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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