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요지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적 효력(제77조)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즉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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