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요지
감치의 집행기간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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