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양육비·부양료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각 호(정기금 3기, 유아 인도는 과태료 후 30일, 양육비 일시금 30일)에 한정된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감치 대상이 아니다.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이 경로로 추심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이행명령의 관할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9)
- 개념 (4)
- 판례 (3)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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