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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