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등기된 선박저당권보다 등기되지 않은 우선특권이 앞선다는 뜻이어서, 부동산 저당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선원 임금채권 등이 앞설 수 있으므로(상법 제777조), 담보 실행 단계의 실제 배당순위는 등기 순위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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