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5조 (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영업용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다. 영업양수에 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 무효인 재산인수가 사후설립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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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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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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