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영업용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다. 영업양수에 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 무효인 재산인수가 사후설립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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