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근 개정 2024.11.29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등기관이 직접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제1항), 또는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서면으로 증명하는 방법(제2항)이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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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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