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법원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대상: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만족적 가처분).
  • 요건: 이의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소명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제2항).
  • 집행정지는 담보 임의적, 집행취소는 담보 필수.
  • 집행정지·취소 재판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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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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