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대사·공사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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