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공증담당영사가 대한민국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에 대해 관할지역 발행 사실이나 공관 경유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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