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개시결정·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각결정에 항고하면 보전처분·중지명령 규정(제592조·제593조)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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