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6조 (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6>

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가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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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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