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의신청)
①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6>
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가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