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경매에서 권리의 소멸·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정한다.

  • 저당권: 매각으로 전부 소멸한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저당권·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 전세권: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 유치권: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