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최근 개정 2024.9.20

제137조(해산사유 등)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보험회사의 해산 사유와 허가취소 해산 시 등기 촉탁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①항 — 보험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 회사의 합병
  •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회사의 파산
  • 보험업의 허가취소
  •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③항 —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 등기 처리:

  • 금융위원회가 7일 이내에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등기소는 촉탁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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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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