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증권 양도, 배당, 자본 증감과 이익준비금에 관한 상법 특례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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