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정한 기본 조문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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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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