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집행 절차규정(제159조 내지 제173조)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는 총칙 규정이다. 지식재산권 압류명령의 신청·심리·현금화 절차가 채권집행 규정을 따르는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
제정 원문 유지(개정 이력 없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