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집행 절차규정(제159조 내지 제173조)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는 총칙 규정이다. 지식재산권 압류명령의 신청·심리·현금화 절차가 채권집행 규정을 따르는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

제정 원문 유지(개정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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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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