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0조 (불복금지)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을 허가하는 결정이든 기각하는 결정이든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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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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