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요지제454조의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최고 제도를 둔다.제3자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요청할 수 있다.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채무인수🚩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