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지

가사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와 피고 경정을 민사소송보다 넓게 허용하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8조·제260조는 이를 제1심에서만 허용하지만, 이 조문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피고를 경정한 경우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 제기 시로 소급시킨다. 제소기간이 걸린 신분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가 바로잡아도 기간 준수가 유지되는 근거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처럼 상대방 사망 시의 피고를 정한 규정이 없는 소송 유형에서,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를 검토할 때 이 조문이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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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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