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 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민법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특수법인도 이 법의 「법인」에 들어가므로, 개별 특별법령이 정하는 등기사항 위에 이 법이 정한 공통 등기사항이 함께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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