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최근 개정 2001.12.29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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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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