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재산권 청구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근거다.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해야 하고,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담보 없이 선고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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