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요지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대법원이 이 규정을 등기에도 유추적용해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본다(87다카2176).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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