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요지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대법원이 이 규정을 등기에도 유추적용해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본다(87다카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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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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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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