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충분하다.
- 채무자 외 제3자(다른 채권자, 제2양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만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7)
-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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