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충분하다.
  • 다른 양수인, 해당 채권의 가압류·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만 생긴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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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