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충분하다.
  • 다른 양수인, 해당 채권의 가압류·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만 생긴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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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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