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충분하다.
  • 채무자 외 제3자(다른 채권자, 제2양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만 생긴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