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한다.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했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저장된 메시지를 몰래 열람·복사하면 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2017도1522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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