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요지
대체집행(제260조)·간접강제(제261조) 결정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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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대체집행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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