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채초과 채무자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법원 결정(제62조 제4항)은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주주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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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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