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채초과 채무자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법원 결정(제62조 제4항)은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주주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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