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건물·수목이 있으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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