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요지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금전채무의 특칙(제394조)·과실상계(제396조)·손익상계(제399조)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개념 (5)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손해배상위자료지연손해금🚩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