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민법 제813조는 혼인신고를 수리하려면 혼인이 혼인적령·중혼금지(민법 제810조) 등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혼인이 모두 유효한 진정한 중혼은 실무상 거의 생기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민법 제29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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