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규범이다(제1항). 과징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 벌칙(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은 이 조 제1항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채무 담보 목적의 이전(양도담보)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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