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규범이다(제1항). 과징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 벌칙(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은 이 조 제1항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채무 담보 목적의 이전(양도담보)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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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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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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